방통위,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의결…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박미라

| 2016-12-22 17:28:45

방송통신위원회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2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 기준 및 절차,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해외분야 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국내제작물 편성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절차 중 국가 간에 체결한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인정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제작물 인정이 방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의무가 아니라 필요시 확인받기 위한 절차임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 주된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이 해외제작물인 경우가 많아 국내제작물 편성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문화 전문PP의 경우 국내제작물 의무 편성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반기별 40%→반기별 30%)함으로써 외국문화 관련 방송콘텐츠의 국내 제작 및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공동제작협정 및 국내제작물 편성규제의 실효성을 증진하여 국가간의 방송콘텐츠 교류 활성화 및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편성고시는 관보게재를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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