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제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 "노인보호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강조"
윤용
| 2016-12-26 16:21:06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26일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국민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면서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특히 노인·여성·아동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만나본 경제·사회·언론계의 여러 원로께서 한목소리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각 부처 장·차관들이 민생 현장을 찾아 민생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먼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경기 침체와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늘고 있는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을 중점 점검하고자 한다"면서 "어르신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가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조만간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대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어르신 보호 강화대책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어르신 보호 강화를 위해 진력해 왔다"면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서 시행했고 치매노인 지원 확대 등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 보다 세심한 지원을 더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아직도 많은 학대받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취업제한과 함께, 학대 발생시설 공표 등의 보호 대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난방․생필품 등 겨울철 기초생활 지원도 꼼꼼히 챙겨나가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장기 요양기관의 경우는 노인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리·부실 등 우려도 크다"면서 "따라서 종합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와 재무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고, 요양기관에서의 노인 인권 침해를 근절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요양기관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엄정히 적용하는 한편,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예방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또 요양기관의 자율적 개선 유도와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운 기관은 직권 취소 등을 통해 신속히 퇴출시키는 등 부실기관의 난립을 막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추진상황 면밀히 점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AI)는 한 곳이라도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든 상황"이라면서 "따라서 이중 삼중의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대통령권한대행은 "특히 계란 수급 등 AI로 인해 서민생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오늘은 다섯 번째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라면서 "각 부처 장·차관들께서는 민생 현장을 찾아 민생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소득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 금액으로, 노인의 소득분포와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같거나 낮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부부가구의 경우엔 선정기준액이 현행 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다른 소득이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 보유 재산이 올해 최대 4억3500만원에서 내년에는 4억9200만원인 분들까지 수급 대상이 된다"며 "재산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으로 생활을 하는 노인의 경우엔 월 소득이 올해 최대 198만8000원에서 내년에는 최대 230만원인 어르신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계란 등 수급 대응, 민생물가 점검, 피해업체(소상공인 등) 지원 등을 위해 'AI 관련 민생물가·수급대응 TF'를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23일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AI 수급대응 TF'를 구성, 기획재정부 차관보·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기업청, 관세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등 관계 기관이 참여키로 했다.
'AI 수급대응 TF'는 이날 오후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농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TF 운영계획, AI에 따른 계란 수급 대응방안, 민생물가 점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 적용, 항공운송비 지원, 수입절차 신속화, 사재기 단속 등 계란 수급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으며 할당관세 적용(계란 및 계란가공품 관세율 0%)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계란 수입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축산물 수입시 필수요건인 수출작업장 등록(10일 이내, 최초 1회 필요)과 검역(1~2일내)·검사(최초 수입시 정밀검사 18일→8일)·통관(non-stop, 24시간 통관) 등 수입절차를 즉시 처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TF에서는 AI 발생 이후 계란뿐만 아니라 다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인상 우려에 대응해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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