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서울·성남·하남 위례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김태현
| 2016-12-27 09:44:39
‘서울’, ‘성남’, ‘하남’ 방향 택시 승차대 구분
위례택시개발사업지구(위례신도시) 현황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위례신도시를 서울, 성남, 하남시의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동안 위례신도시는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경계와 택시사업구역이 서울, 성남, 하남 등으로 구분됐다. 이에 신도시 지역 내 택시 이용 시 요금 할증, 승차거부 등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국토부는 올해 9월부터 서울시, 경기도 등과 협의를 진행해 지난달 22일 국토부 산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위례신도시를 서울, 성남, 하남의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성남, 하남 택시 모두가 기존 행정구역 경계와 상관없이 위례 신도시 내에서는 모두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내 주요 상업시설과 교통시설 인근에 ‘서울’, ‘성남’, ‘하남’ 방향 택시 승차대를 구분해 설치함으로써 시외로 이동하는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사업구역 지정에 따라 할증요금 미적용, 승차거부 근절 등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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