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김세미

| 2016-12-27 11:02:48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보건복지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 측은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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