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헬스장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김태현
| 2017-01-03 11:08:40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헬스장, 독서실 등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은 보안이나 방범에 취약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저해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해당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의 공동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과반 이상의 입주민이 동의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해 징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 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RFID는 주차장 벽 또는 기둥에 설치된 콘센트 주위에 부착해 전기요금 부과를 위해 충전하는 차량을 인식하는 장치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주차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다른 시설 면적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한도가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 도로, 어린이놀이터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로 한정돼 있었다. 기존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범위는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단지다. 앞으로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또한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 설치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총량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단 필수시설인 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은 입주자 동의 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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