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등 2년마다 안정성 검사 의무
김지혜
| 2017-01-03 12:40:17
유원시설 안전규제 개선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문화부5
시사투데이 김지혜 기자] 어린이 놀이기구인 붕붕뜀틀(트램펄린), 미니 에어바운스 등은 2년마다 안전성 검사가 의무화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탑승 인원이 5인 이하고 탑승높이가 2미터 이하인 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 등은 안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기타유원시설업장에서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도심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시뮬레이션 등은 사고가 잦아 2년마다 정기적인 안정성 검사를 받도록 했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은 현실에 맞게 종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한다. 단기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설비기준은 최소한으로 규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아울러 6개월 미만의 단기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날 때 폐업한 것으로 규정한다. 안전·위생기준도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로 확대해 워터파크 사업장 전체로 강화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원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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