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 최소 30분 휴식 의무
김애영
| 2017-01-10 11:27:18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한 후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
우선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일 사업 일부정지 또는 1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해 2차 위반 시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했다. 또한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초 위반 시 위반차량을 감차한 후 2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와 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업체에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행 중인 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 사업도 진행 중이다. 첨단안전장치는 차로이탈경고, 추돌경고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밤샘운전이 잦은 화물차에 장착될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2016년 말 기준 3,514대가 장착이 완료됐고 올해 2월까지 5천대를 장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 퇴출이 가능하게 돼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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