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 안전 지키고 법질서 확립 정부의 가장 기본 책무…헌법가치 부정·안보저해세력 근원적 차단해야"

윤용

| 2017-01-11 14:33:08

행자·법무·권익위·안전처·법제처 등 7개 부처, 마지막 업무보고…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목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사진=국무총리실) 정부 업무보고(사진=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올해 정부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인 국민 안전 및 법질서 분야 보고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고 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열린 행자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 등 7개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 주체간 거래를 원활히 하고 외국 자본유치를 촉진하는 등 경제 살리기의 효과도 적지 않다"며 "법치주의 정착시 연간 300조원의 사회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에 법질서와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히 "집회·시위에 있어서도 평화적인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를 통해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가 아닌 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증폭되는 테러 위협과 관련해 "'테러방지법'에 따른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과 테러범 입국 원천 차단 등 대테러 대응 시스템도 빈틈없이 정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지난 2016년 12월19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해외에서의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비한 관계부처 합동 모의훈련을 했다.

합동 모의훈련에는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인사들이 참석했다.

훈련은 해외에서의 테러로 다수의 우리 국민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피해 상황 파악과 후속 테러로 인한 추가 피해 예방, 피해를 본 우리 국민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역할 등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했다.

정부는 특히 화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한 훈련도 실시했다.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관계자에게 테러 발생에 대비한 공관의 자체 훈련 실시와 테러대응 매뉴얼 정비, 주재국 정부 테러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실제 테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치안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사기, 강·절도, 주취자에 의한 폭력 등 생활주변 범죄가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국민들이 범죄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16년 12월 12일 여성 안전, 서민 안전, 생활주변 안전, 교통안전 확보 등을 위해 '민생안정

특별치안대책'을 발표했으며 생활주변 불법·무질서를 근절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여성 불안감을 높이는 범죄취약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 전개하고 여성 귀갓길 대상 범죄 집중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서민생활 침해 범죄 단속을 위해서 강·절도를 집중 단속하고 또 다단계 등 투자사기 등 경제침해사범에 대한 단속도 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어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범정부 지진방재종합대책' 등을 언급하면서 "실제로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이러한 대책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전 안전의 경우 국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평상시 반복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12월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5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이후 지진방재 대책 마련에 힘썼으나 국내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9.12 경주지진을 계기로 보다 근원적인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아울러 정부는 서울대 김재관 교수를 비롯한 75명의 전문가와 22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획단을 지난 2016년 9월 22일부터 구성·운영했다. 기획단은 기존 대책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과 개선안 마련, 선진 외국 사례 조사 및 연구,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은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 하에 2020년까지는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책안을 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주택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공항·철도 등 주요 국가시설물에 대한내진보강을 2020년까지 완료하는 동시에 원전 내진보강도 추진된다. 또한 경주지역 등 주요 단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지진연구 확대, 지진 전담조직 강화와 지진관련 예산 확대 등 109개의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하고 국민행동요령 등 안전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9.12 지진 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모든 신규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병원·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

또한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안전한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을 제정키로 했다.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 대비 63% 증가한 2조 8,267억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도시설과 공항건축물은 2020년에서 각각 2019년과 2018년으로 완료 시기가 단축됐다.

또 내진율이 낮았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2,500억 이상을 투자,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키로 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울러 "정부가 국민안전과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정과제 등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조직․인력․법제 등의 지원기능이 원활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으로 "행자부, 인사처, 법제처 등에서는 각 부처가 소관현안 등의 해결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기능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선진국 수준의 법질서와 안전 수준에 도달하려면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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