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수입인지 판매 공급 시 주민번호 기재 안 해도 돼
정미라
| 2017-01-17 11:05:05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수입인지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우체국 등 수입인지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오남용 우려 방지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을 모두 없애는 내용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 정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지난 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올해 3월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정비계획에 따라 업무상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한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서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게 되고 공인노무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도 신청서에 주민번호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의 권리·의무 관계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행규칙은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가 있어야 한다. 조세나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권리·의무 관계 확인에 있어 반드시 당사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다. 또한 소송이나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주민번호가 불필요하게 유통되는 경로를 축소해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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