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내난동 행위자..사전경고 없이 즉시 제압해 강력대응

방진석

| 2017-01-20 12:24:08

올가미형 포승줄과 수갑 등 신형 장비도 도입 올가미형 포승줄(그림)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앞으로 항공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행위자에게 승무원이 사전경고 없이 즉시 제압해 강력대응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연말 대한항공 기내에서 음주 후 승객과 승무원을 폭행하는 난동사건을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기존에 사전경고 등 절차 이행으로 초기 제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내에서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고장 제시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해 구금하도록 항공사의 초기 대응을 강화했다.

중대한 불법행위는 승객 또는 승무원 폭행행위, 승무원 업무방해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조종실 진입 기도행위, 출입문·탈출구 조작행위 등이다. 초기 대응 미이행 항공사에 대해서는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 중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테이저건을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 위험에 임박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폭행 등 기내난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절차와 요건을 완화해 신속히 제압할 수 있도록 했다. 혼잡한 기내 상황을 고려해 격발보다는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방식을 적극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난동자의 신속한 신체 포박을 위해 올가미형 포승줄과 수갑 등 신형 장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내 승무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포박, 무기사용법 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면 실습교육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기내보안요원 이외 전체 승무원을 대상으로도 난동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호신술 등 자체 보안교육을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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