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달리던 속도 그대로 통과..고속도로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김태현

| 2017-01-24 10:43:27

올해 남인천, 서영암과 남순천, 북대구 4곳 구축 달리던-다차로 하이패스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앞으로 하이패스 차로 측면 장애물이 점차 없어져 달리던 속도 그대로 주행하면서도 안전하게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단차로를 2차로 이상으로 확대해 설치하는 것으로 하이패스 통과 시 본선과 같은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설치된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대부분 기존의 요금소를 개량해 설치했기 때문에 차로 폭이 3.0m~3.5m로 안전운행을 위해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속도 준수율은 6%이하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과속으로 통과하는 차량이 많아 연간 40여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남인천, 남해고속도로의 서영암과 남순천, 경부고속도로의 북대구 톨게이트

4곳에 2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된다. 2018~2019년에는 교통량이 많은 3차로 이상의 수도권 고속도로 본선 요금소 중심으로 다차로 하이패스를 본격 구축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등 13개소 톨게이트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으로 하이패스 차로 폭이 확대돼 더욱 안전해지고 지·정체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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