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출산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방진석
| 2017-02-02 10:00:37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유도,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2017년 결혼·출산 보조금’을 연중 신청받아 지원한다.
결혼·출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결혼·출산을 하고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년(504일) 이상이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내역이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이다. 결혼보조금은 건당 3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급된다.
출산보조금은 둘째부터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출산장려를 위해 첫째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자녀 출생 순서대로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결혼·출산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제회 홈페이지(www. 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결혼·출산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을 구비해 가까운 지사나 센터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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