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렌터카 업체 과태료 납부의무자 변경요청 ‘문서24’로..시간과 비용 부담 절감

강은수

| 2017-02-02 11:36:46

종이문서 제출 대비 연간 약 48억 원 비용 절감 기대 문서24 화면 예시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오는 2월부터는 렌터카 업체의 해묵은 부담 중 하나인 차량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과 관련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월부터 ‘문서24’(https://open.gdoc.go.kr)에서 렌터카 관련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렌터카 업체는 주정차위반·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이 부과되면 차량 임차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과 경찰서로 ‘납부의무자 변경요청’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관할 관청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은 종이문서를 스캔한 후 전자결재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은 별도 보관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렌터카 업체의 시간, 비용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해 10월 실시한 종이문서 제출 업무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국의 렌터카는 58만여 대, 공문 제출 건수는 연간 100만 건으로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는 종이문서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자부 측은 “전체 렌터카 관련 문서의 50%를 문서24를 통해 접수할 경우 연간 약 48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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