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진설계 의무 대상 '2층 이상' 건물로 확대

홍선화

| 2017-02-03 09:42:14

초고층건물 건축 시 인접대지 영향까지 검토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3층 이상부터 2층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난과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령’을 4일 개정 시행한다.

우선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전처럼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의무화 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초고층과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한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 설계도서,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는 제출도서를 통해 해당 건축물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 안전성,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하면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한다. 도급받은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건축관계자 업무가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연면적 5천㎡ 이상의 문화, 종교, 판매시설 등 16층 이상 건축물이나 연면적 1천㎡ 이상 문화, 종교, 판매, 교육, 운동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시공 중 일정한 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의 기초나 지붕 배근을 완료했을 때, 지상의 일정 층수마다 철근 배근 공사를 완료했을 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내진 보강이 활성화 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