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정월대보름 앞두고 불놀이 특별안전대책 추진
김세미
| 2017-02-09 09:28:54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국민안전처와 산림청은 11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논·밭두렁 소각, 쥐불놀이 등으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한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행사기간 중 연평균 5.8건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 2.11ha가 소실됐다. 이번 정월대보름 전후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행사로 인한 산불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처는 10일부터 12일까지를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체제를 강화한다. 달집태우기 등 화재 위험요인이 있는 곳은 주변 잡목을 제거하고 방화선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조해 많은 인파가 모이는 주요 행사장은 소방, 가스, 교통 등 안전관리실태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행사 당일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를 행사장에 전진배치하고 대형행사장에는 구급차, 펌프차 등을 갖춘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산림청과 지자체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2만1천여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산불위험이 높은 곳과 입산 길목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실수로 산불을 내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고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 며 “즐거운 정월대보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예방과 불조심이 최우선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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