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거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방진석
| 2017-02-09 11:11:58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밀수 사례 획기적인 감소 기대
CITES 부속서별 규제내용과 주요대상 동식물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따오기, 밍크고래, 호랑이, 황제전갈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Ⅰ, Ⅱ, Ⅲ급 종의 밀수 혹은 Ⅰ급 종의 국내 불법거래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CITES종)’의 보호를 위해 13일부터 CITES Ⅰ, Ⅱ, Ⅲ급 종의 밀수 또는 Ⅰ급 종의 국내 불법거래 행위를 제보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CITES협약은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적인 거래로 인한 생존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다. 1975년 발효돼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했다. CITES종은 무역으로 인한 위협정도에 따라 Ⅰ, Ⅱ, Ⅲ급으로 구분된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83개국 3만 5,640종이 지정돼 있다.
호랑이, 고릴라, 사향노루, 늑대 등 Ⅰ급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된다. 바다코끼리(캐나다), 북방살모사(인도), 붉은여우(인도) 등 Ⅲ급은 특정 국가에서 개별 보전 필요성에 따라 지정한 종을 말한다. 해당 국가 외에서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Ⅱ과 Ⅲ급은 환경부에 신고한 이후 상업적 이용과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Ⅰ, Ⅱ, Ⅲ급의 CITES종을 해외로부터 밀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Ⅰ급 종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지난해 CITES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해 불법 행위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 또한 슬로로리스원숭이, 샴악어 등 23마리를 밀수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2015년에는 CITES종 보유에 대한 자진신고를 운영해 2,659건의 위반 행위를 접수받았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CITES종의 밀수나 불법거래는 전세계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며 “이번 신고포상제도 시행으로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CITES협약에 대한 홍보효과도 기대한다”고 했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CITES종)’의 보호를 위해 13일부터 CITES Ⅰ, Ⅱ, Ⅲ급 종의 밀수 또는 Ⅰ급 종의 국내 불법거래 행위를 제보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CITES협약은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적인 거래로 인한 생존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다. 1975년 발효돼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했다. CITES종은 무역으로 인한 위협정도에 따라 Ⅰ, Ⅱ, Ⅲ급으로 구분된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83개국 3만 5,640종이 지정돼 있다.
호랑이, 고릴라, 사향노루, 늑대 등 Ⅰ급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된다. 바다코끼리(캐나다), 북방살모사(인도), 붉은여우(인도) 등 Ⅲ급은 특정 국가에서 개별 보전 필요성에 따라 지정한 종을 말한다. 해당 국가 외에서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Ⅱ과 Ⅲ급은 환경부에 신고한 이후 상업적 이용과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Ⅰ, Ⅱ, Ⅲ급의 CITES종을 해외로부터 밀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Ⅰ급 종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지난해 CITES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해 불법 행위 사례 109건을 적발했다. 또한 슬로로리스원숭이, 샴악어 등 23마리를 밀수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2015년에는 CITES종 보유에 대한 자진신고를 운영해 2,659건의 위반 행위를 접수받았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CITES종의 밀수나 불법거래는 전세계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며 “이번 신고포상제도 시행으로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CITES협약에 대한 홍보효과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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