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대상 학원건축물 430㎡ 이상 확대

방진석

| 2017-02-21 11:13:3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석면조사를 받는 학원건축물 기준이 연면적 1,000㎡ 이상에서430㎡ 이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한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의무가 부여돼 왔다.

앞으로는 연면적 430㎡ 이상 1,000㎡ 미만 학원 건축물 소유자도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500㎡ 이상 공공건축물, 430㎡ 이상 어린이집 등도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석면농도 측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측정 주기는 시행일에 맞추어 정해질 예정이다. 측정 준수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등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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