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대상 학원건축물 430㎡ 이상 확대
방진석
| 2017-02-21 11:13:3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석면조사를 받는 학원건축물 기준이 연면적 1,000㎡ 이상에서430㎡ 이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한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의무가 부여돼 왔다.
앞으로는 연면적 430㎡ 이상 1,000㎡ 미만 학원 건축물 소유자도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500㎡ 이상 공공건축물, 430㎡ 이상 어린이집 등도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석면농도 측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측정 주기는 시행일에 맞추어 정해질 예정이다. 측정 준수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등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모든 석면건축물에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한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매해 6개월마다 손상 상태 점검 등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조사 대상 학원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 의무가 부여돼 왔다.
앞으로는 연면적 430㎡ 이상 1,000㎡ 미만 학원 건축물 소유자도 2019년 1월 1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500㎡ 이상 공공건축물, 430㎡ 이상 어린이집 등도 석면건축물인 경우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석면농도 측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측정 주기는 시행일에 맞추어 정해질 예정이다. 측정 준수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등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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