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기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의료지원팀 선발 협약 체결

정미라

| 2017-02-22 09:49:41

경북대학교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8개 의료기관 WHO EMT 개요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돼 2020년 졸업예정자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에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제도를 추가할 계획임을 23일 밝혔다.

최초의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다.

그 동안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에서 2012년 4월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관과 논의를 진행했다. 치과의사 임상수기 시험항목 개발 연구를 통해 2015년 7월과 2016년 7월 실기시험 모의시험을 2차례 실시했다.

올해 2월 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등과 실시시험 시행시기 협의를 거쳤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실기시험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올 상반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시험실시 기준,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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