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단어 사라져

김세미

| 2017-02-23 09:55:24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사업장 명칭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형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를 없애기로 했다.

복지부는 동 내용을 국민연금공단 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할 예정이다. 해당 단어가 포함된 사업장 명칭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타 사회보험 기관에도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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