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 연장 불승인…박영수특검 28일 공식종료
윤용
| 2017-02-27 19:03:4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 권한대행의 연장 불수용 결정으로 특검은 오는 28일 공식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6일 특검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이후 11일만이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법 제9조 제5항은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특히 연장 불수용 배경과 관련, "지난 4개월 동안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상황, 그리고 민생 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야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향후 정국은 급격하게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에게 허용된 수사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기간 만료시점에 '조건부 기소중지'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건부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특정한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신분 때문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특검이나 검찰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왔음은 물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기 전에는 수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검이 내놓은 조건부 기소중지는 그런 면에서 강력한 한 수로 평가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 함으로써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기소중지 판단을 내리게 되고 대통령은 기소중지자 딱지가 붙게 된다. 이후 탄핵이 돼서 임기가 끝나든, 임기를 다 채우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돼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면 기소중지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덴마크에 구금 중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재청구한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경우, 특검이 불구속 기소하거나 모든 수사자료를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 둘 중 하나를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둘 중 후자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추가 기소될 사람은 10~15명 내외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이르면 3월2일이나 3일 정도로 해서 금주 내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