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 허용 대상 확대
이정미
| 2017-03-03 11:17:52
관광특구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화부4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개공지는 문화, 업무, 숙박 시설 중 5천㎡ 이상 건축물의 대지면적 10% 범위 내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게시설을 말한다. 기존에는 호텔업자만 관광특구에서 연간 60일 이내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공연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관광특구가 있는 지자체들은 기존 법 대상이 호텔업자에 한정돼 있고 기간도 60일에 불과해 외래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용주체를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등 다른 관광사업자로 확대하고 이용기간도 도심지의 경우 주말·공휴일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다. 또한 관광지의 경우 봄·가을 축제기간, 여름철 휴가, 겨울 스키시즌 등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공연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이용기간도 연간 60일에서 연간 180일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법 개정으로 외래관광객에게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개공지는 문화, 업무, 숙박 시설 중 5천㎡ 이상 건축물의 대지면적 10% 범위 내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게시설을 말한다. 기존에는 호텔업자만 관광특구에서 연간 60일 이내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공연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관광특구가 있는 지자체들은 기존 법 대상이 호텔업자에 한정돼 있고 기간도 60일에 불과해 외래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용주체를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등 다른 관광사업자로 확대하고 이용기간도 도심지의 경우 주말·공휴일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다. 또한 관광지의 경우 봄·가을 축제기간, 여름철 휴가, 겨울 스키시즌 등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공연과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이용기간도 연간 60일에서 연간 180일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법 개정으로 외래관광객에게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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