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이정미
| 2017-03-21 11:17:50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모든 읍·면·동에서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처리하던 것을 관할 시·군·구 내 있는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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