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당원권 정지'…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
전해원
| 2017-03-21 13:15:12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자유한국당은은 21일 최경환 의원 당원권 정지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경환 의원이 어제 채용 외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며 "우리 당은 지난 1월 20일 최 의원에 대한 3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 됐다"고 밝혔다.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를 따름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 여부는 결정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쇄신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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