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무허가 입산 단속
김태현
| 2017-03-27 11:52:34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여 명 투입
산림청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산림청은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부터 5월까지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특히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희귀식물 채취·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사범수사대는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333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법 전담조직으로 전국 산림에 대한 위법행위 수사와 지자체·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휘 등을 수행한다.
산림청은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등산로 이용과 건전한 산행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야간산행과 비박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산림이용과 산행 시 산불에 각별히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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