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벌채 목재 수입 제한..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김태현
| 2017-03-28 13:26:07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내년 3월부터 불법으로 벌채한 목재와 목재제품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 산림청은 불법벌채 목재와 제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전체 품목에 적용할 경우 업계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원목, 제재목, 합판을 고려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적용 대상’과 ‘2~3년 후 적용대상’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미국 ‘산림과 종이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으로 미국 활엽수 제재목 수출이 70% 이상 증가하고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는 등 목재산업 발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산림면적 감소 주원인으로 불법벌채를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EU, 호주, 인도네시아가 목재와 목재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림청 측은 “불법벌채 목재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산림 파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국내목재 수요량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지구산림보호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국내 목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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