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7월부터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면제
김태현
| 2017-03-29 09:49:15
국공립 어린이집과 형평성 마련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오는 7월부터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 국공립 시설과 달리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국토보 측은 “민간 어린이집 또는 민간 유치원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의 점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이 경감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실례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열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 원장은 연간 43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김 원장은 “어린이집 차량운행에 필수적인 진출입로에 대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 민간어린이집은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향후 면제받는 도로점용료는 교구구매, 급식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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