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부터 안전기준 적용한 전기 모기채 구매 가능

홍선화

| 2017-03-29 12:00:21

캐릭터, 동물 등 형상 사용 금지 캐릭터 형상 사용 금지 움푹 파인 곳에 작동버튼 위치 이중조작 장치 사용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그 동안 특별한 안전기준 없이 생산되던 전기 모기채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전기 모기채를 제조, 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자체 검사 또는 외부기관 검사를 거쳐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고 판매해야 한다.

기표원 측은 “안전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출고되거나 통관된 제품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다.

전기 모기채는 전류는 높지 않아 감전에 따른 부상위험은 적으나 망이 손에 닿을 경우 찌릿한 느낌을 받게 돼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히는 이차 사고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번에 제정된 휴대용 전기 모기채 안전기준을 보면, 오작동에 따른 감전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이중조작에 의해서만 작동 가능하게 하고 움푹 파인 곳에 스위치를 위치하도록 했다. 2개의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거나 덮개를 열고 스위치를 눌러야 작동이 가능하다.

또한 어린이들이 전기 모기채를 장난감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모기채 안에 캐릭터, 동물 등 형상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전류·전압의 상한선도 설정된다. 전류 상한선은 정상 동작 시 10mA 이하, 전압 상한선은 전원 차단 후 1초 경과 시 잔류전압 34V 이하다. 위험전압 표시()도 의무화 된다.

아울러 사용설명서에는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후에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등의 주의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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