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초연금액 20만6050원 지급
강은수
| 2017-03-31 13:15:24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4월부터 기초연금액이 소비자물가상률을 반영해 20만 605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급여액의 인상을 골자로 한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의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해 단독가구 20만4010원, 부부가구 32만6400원에서 단독가구 20만6050원, 부부가구 32만968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올해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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