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김태현
| 2017-04-05 10:05:24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가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 한다.
우선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와 표준시험절차 유무를 고려해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함량제한 기준을 각각 마련했다. 살생물 물질은 유해생물의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억제 효과와 효능을 가진 물질이다.
섬유제품, 실내공기용 방향제에 미생물억제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DDAC(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에어컨필터에 사용되는 OIT(2-Octyl-3(2H)-isothiazolone) 등의 살생물 물질이 세정제는 26종, 방향제는 23종, 탈취제는 22종이 포함된다.
다만, 기업의 불필요한 시험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살생물 물질 목록 전체가 아닌 제품에 실제로 사용된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만 ‘자가검사’를 받도록 했다. 자가검사는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자가 그 제품이 화평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기관의 시험분석을 거쳐 확인한다.
또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을 사용할 경우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해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품에 사용 중인 살생물 물질은 1년 안에 사전검토 계획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 이행 기간 동안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 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틈새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특히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의 위해성평가를 반영해 자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 비중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이 외에도 주문자 상표부착 방식(OEM)과 제조자 설계생산 방식(ODM)으로 생산된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원청사업자를 자가검사의 주체로 명시해 제품 안전관리의 책임을 원청사업자가 지도록 했다.
류필무 화학제품관리과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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