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화장실 영유아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확대

이지혜

| 2017-04-13 12:01:02

운동시설 유아동반자 위한 별도의 샤워실과 탈의실 설치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어린 자녀와 외출하는 아빠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남녀 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 시설이 종합병원, 문화시설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5월 12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2018년 5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우선 영유아를 동반한 엄마·아빠가 자녀 기저귀를 편하게 갈아줄 수 있도록 문화시설,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 등 남녀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각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는 철도역, 공항시설 등 도로 휴게시설의 남녀 화장실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이와 함께 운동시설에 성별이 다른 아이를 동반한 경우에도 아이를 씻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150평) 이상인 탁구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에는 유아동반자를 위한 별도의 샤워실과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유아휴게실’ 설치 대상 시설을 영유아 동반 이용이 많은 지역자치센터, 보건소, 공공도서관, 의료시설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유아휴게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칸막이벽이나 커튼 등으로 구획해 수유과정의 사생활 보호가 한층 강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아빠 육아’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기간’을 연장하고 맞벌이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중장기적 검토사안으로 제안됐다.

박난숙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뒷받침하는 양육친화적인 사회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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