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32곳 운영
이지혜
| 2017-04-17 10:55:58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는 서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13개 지점에서 운영 중이다. 단속카메라는 올해 하반기까지 19개 지점에 추가 설치되며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는 인천시는 20개 지점, 경기도는 76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해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운행 중 감시카메라로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도 병행한다.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경우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중·소형차는 최대 165만 원, 대형차는 최대 440∼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올해 6월 30일까지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차는 최대 143만원의 개별소비세, 승합차와 화물차는 최대 1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저공해 조치로 차량 운행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매연저감장치(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비용이 지원된다. 장치 부착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평균 300만 원)하며 차량소유자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환경부 조경규 장관은 “환경부는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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