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건강권 보장 '종합건강검진' 신청 실시
심현영
| 2017-04-18 09:37:37
시사투데이 심현영 기자]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열악한 외부 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7일부터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지난해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돼 있는 건설근로자다. 상·하반기 각각 약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번 종합건강검진은 일반 X선 촬영, 종양지표자검사 등 기본검사는 물론 저선량 CT, 초음파검사, 위장검사 등 선택검진 4가지를 포함한 약 18만원 상당의 검진으로 근로자의 비용 부담 없이 실시한다. 다만 올해 국가 검진을 이미 받은 근로자는 약 4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건설근로자 ‘종합건강검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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