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

이윤지

| 2017-04-18 10:07:59

미세먼지 배출현장 불법연료 사용 감독 강화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저감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의 우려가 높은 3대 핵심현장을 특별점검 중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 이어 벙커C유, 경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현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액체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불법으로 선박용 면세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해 황산화물 배출기준(180ppm)을 최대 7배 초과 배출한 경기도 북부 일대 섬유공장 12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불법 면세유 사용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전국 약 2,400곳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000곳을 점검한다.

또한 전국 건설공사장 3만 4,000여 곳 중 9,000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설치 여부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관리현황을 점검한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약 4만 곳의 84%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의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노천 소각행위와 허가(신고)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폐목재·폐자재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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