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전자통지서비스’ 통해 확인
김세미
| 2017-04-19 09:59:37
근로자 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대상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이메일로 편리하게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화물 경리부에서 근무하는 K씨는 매월 급여지급 시즌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을 일일이 팩스로 받는 게 일이었다. 급여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기 위해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전자통지(이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면 클릭 한 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매달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19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전자통지(이메일링)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통지(이메일링)서비스’는 매월 부과되는 근로자 개인별 고용·산재보험료 산출내역을 사업주 이메일로 쉽게 받아보는 제도다. 대상은 근로자 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으로 전자통지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지사 팩스로 간단하게 신청하면 된다. 오는 6월부터는 서면신청은 물론 고객지원센터에 유선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전자통지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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