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생산 수입 중소기업 자가검사 수수료 최대 70% 지원

이윤지

| 2017-04-19 11:38:54

지원대상 선정 위해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접수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등 위해우려제품을 생산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제조공정 상 미비점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상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시작한다.

총 100개 업체를 선정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분석 수수료를 제품당 70%까지, 기업당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별도로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교육하고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1대1로 약 6개월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 대상 100개 업체 중 50개사를 선정해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에 대한 유해 원인을 분석하고 품질, 안전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이번 공모 지원과 별도로 위해우려제품 표시사항 작성방법에 대한 안내를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를 통해 연중 수시로 받을 수 있고 제품 특성에 부합하는 표시도안 디자인 개발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2월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된 인쇄용 잉크·토너, 다림질보조제 등의 품목과 스프레이형 탈취제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19일 오후 6시까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 또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이메일, 방문 제출하면 된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