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정용서랍장 23kg 무게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요건 신설
홍선화
| 2017-04-21 10:28:56
가정용서랍장·자동차용 워셔액 안전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가정용 서랍장에 어린이가 매달려도 넘어가지 않게 서랍장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제품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구, 자동차용 워셔액, 창문블라인드 안전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구 중 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에 대해 어린이가 매달릴 가능성을 고려해 23kg의 하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요건을 마련했다.
자동차용 워셔액의 경우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한 워셔액만 허용해 메탄올 함량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창문 블라인드의 경우 줄에 의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블라인드의 줄이 바닥에서 80cm 이상 위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줄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줄 끝단의 길이가 바닥에서 120cm 이상 위치하도록 했다.
산업부 측은 “개정 기준이 적용되면 가구 전도사고, 블라인드 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등 소비자 안전이 보다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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