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다운계약서로 분양권 불법 전매 시 처벌 강화
전해원
| 2017-04-24 10:54:45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의 청약경쟁률이 평균 277대 1, 최고 1,350대 1로 청약과열이 발생했다. 청약과열 완화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4월 18일 LH와 협의해 모든 단독주택용지의 청약자격을 지역거주 세대주로 제한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공급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분양권을 전매 또는 전매를 알선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의 경우 거래당사자는 취득가액 5% 이하의 과태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와 중개사무소등록이 취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이 발생한 사업지구 위주로 분양권 전매와 실거래 신고 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다운계약을 통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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