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진출기업 '유럽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철저히 대비

김지혜

| 2017-04-26 12:58:01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김지혜 기자] 유럽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GDPR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해당 법 시행으로 유럽연합(EU) 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잘못 취급했다가는 천문학적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우리기업을 위한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서를 발간하고 28일 개인정보 포탈(www.privacy.go.kr)을 통해 공개한다. 이 안내서는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GDPR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GDPR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GDPR은 유럽연합이 회원국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물로 지난해 5월 유럽의회를 통과했고 오는 2018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GDPR은 유럽 단일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온라인상에서 잊힐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출통지의무, 국외이전의 제한, 법위반시 강력한 제재 등 기업의 보호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유럽연합의 GDPR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법 중 규제가 매우 강한 제도로 전 세계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를 활용해 유럽 진출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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