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몽골, 저작권 교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정미
| 2017-04-28 15:27:20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정보 정기적 교환
문화부4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국가등록은 물론 지식재산청과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문체부 박태영 저작권정책관과 몽골 측 소드쿠 렌트센 청장이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해 각각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양국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양국 저작권 전문 인력 간 교환 근무와 연수를 실시해 정부 간 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몽골 측 제안으로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는 몽골이 자발적으로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문체부는 그동안 중국, 일본 등 7개 국가의 저작권 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부 간 회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고 몽골 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우리 콘텐츠의 합법적인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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