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진단 책임자 '안전불감증' 예방 점검

이윤재

| 2017-05-01 10:32:11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위법 부당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점검을 책임지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책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31일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국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848곳과 유지관리업체 784개소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하도급 사례와 등록요건 적합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자격증 불법 대여, 기술인력 허위 등록, 등록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진단장비 적정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행위가 적발 될 경우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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