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콜밴 부당요금·견인차 난폭운전 시 처벌 강화

이해옥

| 2017-05-02 10:20:20

콜밴 외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화물’ 표기 의무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태국인 관광객 A씨는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콜밴을 이용했으나 콜밴 운전기사는 불법 택시미터기를 조작해 통상 택시 요금의 5배 수준인 80만원을 청구했다.

#C씨는 새벽 3시 경 운행 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현장에 ㅇㅇ견인차에 견인을 맡겼는데 10km가 채 되지 않는 견인거리에도 불구하고 보조바퀴 사용료 등을 이유로 40만원을 청구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콜밴 또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콜밴업체가 승객으로부터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불법 호객 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한다. 부당요금을 받는 콜밴 업체는 즉시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받고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불법 호객행위를 한 콜밴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고 콜밴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호객행위로 인해 콜밴을 택시로 오인해 부당요금을 지불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콜밴 외부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화물’ 표기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한 공항 내 무인정보안내시스템(KIOSK), 종합안내책자에 콜밴 정보를 제공해 짐이 많은 승객이 콜밴을 쉽게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승객이 도착지별로 콜밴 요금을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자율운임인 콜밴에 대해 신고운임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견인업체의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감차 처분을 받고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요금 수취로 2회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을 받고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운전자 의사에 반해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견인업체는 사업 전부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견인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콜밴·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해 도로상 운전자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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