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관·치과병원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이윤경
| 2017-05-12 12:31:16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건강검진기관, 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일반적인 개인정보 외에도 현재와 과거 병력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과 한방·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연간 약 1,4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건강검진기관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의심질환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그간 대형 종합병원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도 대상을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점검이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유량, 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총 25개소를 최종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여부, 개인정보 동의획득 방법 준수여부,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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