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
김애영
| 2017-05-15 11:41:42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신규 주택은 물론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경주 지진 발생 이후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종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00㎡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모든 신축 주택도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됐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 대상이 계속 확대됐다. 올해 2월에는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까지 내진 설계대상이 됐다.
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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