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내정·보훈처장에 피우진 임명…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

윤용

| 2017-05-17 22:53:59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 감사원 공동기관감사국장 (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하고, 국가보훈처장에 피우진 예비역 중령을 임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으며 이에 따라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유 부총리가 이번에 인사제청권을 처음으로 행사한 것이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김 교수는 경제력 집중의 완화 등 경제개혁에 대한 새정부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중소기업 관계의 정립 등 경제개혁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되어 내정한다"고 말했다.

조 인사수석비서관은 이어 "특히 장관급 인사 중 첫 번째 발표의 의미는 불공정한 시장 체제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어려우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김상조 교수는 재벌개혁 전도사, 삼성 저격수로 널리 명성을 떨쳤다. 최순실 게이트 직후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와 박영수 특검이 재벌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 김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기도 했다. 김 교수는 19대 대선 기간 동안에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재벌 개혁 및 규제와 관련한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김상조 내정자는 "사실은 중견재벌들은 상당 부분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는 그룹도 많다"며 "경제력 집중을 위한 법의 부분은 상위 재벌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개혁 방안에 대해 "새로운 법을 재개정해서 적용하는 방식은 국회와 협의해야 하니 별개의 논의 대상"이라며 "일단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을 집행할 때 상위재벌에 집중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피우진 신임 국가보훈처장 임명에 대해서는 "1979년 소위로 임관, 특전사 중대장,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조종사 등 남성 군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길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유리 천장을 뚫고 여성이 처음 가는 길을 개척해 왔다"며 "특히 2006년 유방암 수술 후 부당한 전역조치에 맞서 싸워 다시 군에 복귀함으로써 온 여성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보훈과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모든 국민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하지만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국민의 마음을 모으지 못했다"며 "온몸으로 나라사랑의 의미를 보여준 신임 보훈처장의 임명으로 국가 보훈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비서관 인사도 단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함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수석은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며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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