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 해 총 2만8968대 대포차 운행정지명령 처분

이성애

| 2017-05-23 09:47:57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주관 집중단속 실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전국에서 불법명의 자동차인 일명 ‘대포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포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했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한다. 그동안 대포차로 인해 차량 명의자가 각종 과태료, 범칙금 부과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해 총 2만8,968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과 2만6,109대를 현장에서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총 30만 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을 내렸다.

올해도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지자체 주관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17개 모든 지자체가 일제 단속을 실시해 대포차 운행자들이 단속망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포차 단속에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불법운행차량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현장 적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고지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검사미필 자동차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은 검사명령 후 불응 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와 운행자에게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은 점검, 정비,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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