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8월 화물차 불법증차 일제조사 실시..양도자도 형사처벌
방진석
| 2017-05-26 09:35:14
허가취득 제한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국토교통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 위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해 적법성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차량들은 관련 지자체와 시·도 협회 현장을 직접 확인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은 즉시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증차 신고센터’ 설치해 업계와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해도 허가취소,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허가취득 제한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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