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시중 유통 휴대용 선풍기 충전지 10개 중 3개 안전확인 미신고

홍선화

| 2017-05-30 10:01:16

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선풍기 충전지 10개 가운데 3개 제품이 안전확인 미신고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10일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1일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선풍기 제품을 확보해 충전지에 대한 안전확인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했다.

리튬전지를 포함한 충전지는 지난해까지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고밀도)인 제품에 한해 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다. 그러나 전자제품에서 충전지 사용이 증가하고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400Wh/L 미만(저밀도)의 충전지까지 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확대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1월 이후 제조·수입되는 저밀도 충전지도 안전확인을 받은 이후 판매해야 하며 안전확인을 받지 않으면 불법제품이다.

조사 결과, 10개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리튬전지) 중 7개가 고밀도 제품인 반면 3개가 저밀도 제품이었다. 이는 올해 1~5월중 안전확인을 신고한 총 640개의 충전지 중 31%인 201개 전지가 저밀도 제품인 점과 유사한 비율이다.

10개 제품 중 3개 제품에 사용한 충전지(리튬전지)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임을 확인했고 이 중 2개는 고밀도, 1개는 저밀도 제품이었다. 고밀도 1개 제품은 화재 유발 위험과 관련한 외부단락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품목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충전지 제조자에 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에너지 밀도에 상관없이 모든 충전지가 안전확인신고 대상임을 숙지하고 충전지를 사용하는 제조자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한 충전지만을 사용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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