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시설 간 간격 25km 넘지 않게 추가 설치

이성애

| 2017-06-01 10:01:23

방범CCTV, 화장실 비상벨 등 전면개선 졸음쉼터 개선 개념도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한다.

우선 고속도로에서 휴게시설 간 간격이 25㎞를 넘지 않도록 졸음쉼터 또는 휴게소를 추가 설치해 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급경사, 급커브 등 위험한 구간에 설치된 졸음쉼터는 안전진단을 거쳐 폐쇄할 계획이다.

졸음쉼터 진·출입로 길이도 감속차로는 190m에서 215m, 가속차로는 220m에서 370m로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는 진·출입로 길이가 짧아 발생하던 졸음쉼터 내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 불편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여성화장실의 경우 비상벨,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 조명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과속방지턱,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차로유도선(컬러레인), 보행자 안전 공간 등도 추가로 설치한다.
아울러 화장실, 휴식공간 등이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2020년까지 70여 곳의 졸음쉼터가 새로 설치되고 운영 중인 232개 졸음쉼터의 안전과 편의시설도 전면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에는 최소한 25km마다 졸음쉼터 또는 휴게소가 설치되고 화장실 부재, 협소한 주차공간, 어두운 환경에 따른 국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