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서명확인서 발급
김애영
| 2017-06-02 09:38:58
발급기관 읍·면·동장, 출장소장까지 확대
행정자치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외국인도 집이나 직장 근처 주민센터에서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3일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을 현행 시장·구청장, 읍·면장에서 읍·면·동장, 출장소장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내국인과 달리 외국국적동포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청·구청, 읍·면에서만 발급돼 근처 동(洞) 주민센터가 있어도 멀리 있는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국적동포도 집 근처 동 주민센터에서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서명확인서 발급기관 확대로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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