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사유에 ‘아동학대’ 추가
이성애
| 2017-06-05 13:18:44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가출청소년이 기간 제한 없이 청소년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 내 아동학대’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으로 가정폭력, 친족관계인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돼 가출한 경우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시킬 수 없다. 현재 청소년쉼터 이용기간은 최장 4년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루어진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에서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출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청소년쉼터를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여가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내 아동학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사회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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